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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와 블로거/블로깅 이야기

돈 받고 쓴 블로그 리뷰, 미국서는 '댓가성 명시' 안하면 벌금

한때 한국 블로그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댓가성 포스팅'이 미국에서는 아예 규정을 만들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오늘(뉴욕시간 5일) 댓가성 포스팅에 대해 '명확히' 밝히도록하는 개정된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12월 1일부터는 돈을 받았건, 물건을 받았건 블로거는 그 사실을 밝혀야하고, 광고주 역시 블로거에게 그 사실을 밝히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포스팅 1개당 최고 11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당하게 됩니다.

잘 포장된 블로그 포스팅 하나 믿고 물건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강력한 미국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식품이나 금융상품, 다이어트 제품 등 일반적으로 소비자들끼리 경험을 나눔으로써 입소문이 나는 '사용기' 형식의 포스팅은 반드시 '댓가성'을 밝혀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되곤 했습니다.

FTC는 보통 사용기는 소비자 개인이 다른 소비자가 겪은 경험을 느끼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블로거들의 변질된 사용기는 결국 그 본질을 흐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인터넷 정보에 대해 폐쇄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Bloggers Must Disclose Payments for Reviews  - NYT

일부 블로거들은 리뷰를 위해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거나, 여행 블로거는 꽁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댓가를 받는데,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개인적인 사용기로 받아 들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군요. NYT에 따르면 기존 매체의 경우, 리뷰 후에는 반드시 제품을 반납해야 하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댓가를 받고 포스팅을 하더라도 순수한 목적에서의 코멘트까지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블로거들의 우려와는 달리 FTC는 점차적으로 블로거가 아닌 '광고주'를 대상으로 룰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달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마도 은밀하게 진행되는 기업들의 블로거 섭외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 와 살다보니 최근 많은 정책들이 한국과 미국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규정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규정이 큰 의미에서는 인터넷 시장의 교란을 막고 보다 정직한 마켓을 만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블로그의 특징인 자유로운 발언이 억지스럽게 억제됨으로써 블로그 자체가 위축 될 수도 있어 '기대와 우려'가 '정확히' 반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