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단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통부, SW불법유통 근절 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요? 괜시리 파파라치만 활개치는 그런식이라면...orz 그동안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의 이원화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창구를 통일 한다고 하니 일단 대응은 빨리 질 수 있겠네요.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최근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저장용,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되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