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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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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의 성지가 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동성커플이 급증, 동성결혼의 메카화 되고있다. 주대법원의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지 한달남짓 지났을 뿐인데 LA에서만도 1805건의 결혼증명서가 발급돼고 960건의 결혼식이 진행됐다.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정 싸움은 샌프란시스코 시와 동성애 인권단체들이 지난 2004년 3월, '결혼은 여성과 남성만의 결합임을 허용'하는 주 법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처음 제기함으로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그해 2월 동성 커플이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격 허용하면서 동성 결혼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이는 2000년 주민투표로 승인된 동성결혼 금지 법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2005년 1월 1심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와 동성애 인권단체가..
낙태, 생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14일 한국 정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권을 빙자한 또 다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현 실정법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겠다며 기존의 강간과 근친 임신 등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이유 등을 추가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다른 생명을 유린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태아도 생명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봐도 태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태아를 생명체로 보고 이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과하게 해석한다면 국가는 태아를 보호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접해줘야 마땅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사유 역시 생명윤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