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 생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14일 한국 정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권을 빙자한 또 다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현 실정법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겠다며 기존의 강간과 근친 임신 등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이유 등을 추가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다른 생명을 유린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태아도 생명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봐도 태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태아를 생명체로 보고 이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과하게 해석한다면 국가는 태아를 보호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접해줘야 마땅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사유 역시 생명윤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