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치 12주, 소송, 문화차이 몇일 전에 다쳤던 허리, 정확히 말해 꽁지뼈에 금이 간 것이 전치 12주라는 중상(?)으로 판명됐습니다. 머리는... 사실 허리와 머리 모두 상태가 좋지 않은터라, 지금도 10분 이상 걷거나, 서거나, 앉아있기 힘들고, 머리도 불규칙적으로 두통을 느끼고 있어서 전치 12주라는 판정이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단순한 타박상인줄 알았는데 말이죠. 주변에서, 심지어는 병원에서조차 다친 집에 소송을 걸어서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왔으니 충분히 받아낼수 있다나요? 소송천국 미국에서 우선 중요한게 사람이 다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금을 받아 낸다고 합니다. 일례로, 주차장에서 밤에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치였는데 운전자가 주차장에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가로등이 없..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