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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리/소소한일상

전치 12주, 소송, 문화차이

몇일 전에 다쳤던 허리, 정확히 말해 꽁지뼈에 금이 간 것이 전치 12주라는 중상(?)으로 판명됐습니다. 머리는...

사실 허리와 머리 모두 상태가 좋지 않은터라, 지금도 10분 이상 걷거나, 서거나, 앉아있기 힘들고, 머리도 불규칙적으로 두통을 느끼고 있어서 전치 12주라는 판정이 납득이 되기는 합니다. 단순한 타박상인줄 알았는데 말이죠.

주변에서, 심지어는 병원에서조차 다친 집에 소송을 걸어서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왔으니 충분히 받아낼수 있다나요? 소송천국 미국에서 우선 중요한게 사람이 다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금을 받아 낸다고 합니다.

일례로, 주차장에서 밤에 후진을 하다가 사람을 치였는데 운전자가 주차장에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가로등이 없어 후진할 때 사람을 못봤다구요. 주차장에 가로등을 다는 것이 법에 적시되어 있건 아니건 간에 사람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니만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지요.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아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주차장 측에서는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까지도 직접 관리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보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집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다쳤으니 그 집의 시설에 대한 책임을 집주인과 보험회사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보험료 인상이라던가, 재판에 시달리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자신의 과실을 마치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신세를 진 것도 있는데 괜시리 해를 입히기도 싫었구요. 무조건 그럴 생각 없다는 제 말에 이곳 분들은 한마디씩 하십니다. 문화차이라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라고 말이죠. 소송천국 미국. 말 한마디 실수로 인종차별로 몰리기도 하고, 내 집 앞에서 넘어진 사람이 길 관리를 안했다면서 집 주인을 고소하고... 미국이란 나라의 '법치'가 가끔은 참 우숩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미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니... 이런 문화차이에는 그다지 적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MRI를 찍는데 1,200달러가 든다고 하는데 차라리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푹 쉬다 오는게 나은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