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 시행 된 저작권법으로 밤새 이메일 지운 사연 몇일전 컴퓨터 수업을 듣는 아주머니께서 피곤한 얼굴로 다가와 DAUM메일 메일함을 한방에 지우는 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밤새 지웠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면서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평소 지인들과 음악과 사진으로 만들어진 좋은 이미지들을 카페를 통해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식으로 교류를 나누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차에 개정된 저작권법 소식을 들었고 '법'의 무서움을 아는 이 분은 밤을 새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신거죠. 농담삼아 그거 다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니 울상을 지으십니다. 당연히 이메일은 단속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거듭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밤새 지운 수고도 수고려니와 지워버린 자료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