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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 된 저작권법으로 밤새 이메일 지운 사연 몇일전 컴퓨터 수업을 듣는 아주머니께서 피곤한 얼굴로 다가와 DAUM메일 메일함을 한방에 지우는 법을 물어보셨습니다. 밤새 지웠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면서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평소 지인들과 음악과 사진으로 만들어진 좋은 이미지들을 카페를 통해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이메일로 보내주는 식으로 교류를 나누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차에 개정된 저작권법 소식을 들었고 '법'의 무서움을 아는 이 분은 밤을 새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신거죠. 농담삼아 그거 다 삭제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니 울상을 지으십니다. 당연히 이메일은 단속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거듭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밤새 지운 수고도 수고려니와 지워버린 자료가..
법정싸움 = 개싸움?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보이고 쿨~한 직업처럼 보이지만 요즘은 사실 변호사가 그리 존경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고소득의 화이트 칼라이긴하지만 변호사가 넘쳐나는 세상인지라 희소가치가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더군다나 변호사들이 그네들의 수입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소송'을 부추기는 분위기로 인해 법정 싸움이 개싸움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소송 천국이라는 별명은 이런 개싸움을 즐기는 변호사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요. 겉으로는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고자, '정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임료'가 목적이니까요. 법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에 비해 개싸움을 통해 타인의 살과 피를 뜯어 먹는 변호사가 동포사회에도 가끔 눈에 뜨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하튼. MTA버스(시내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