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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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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가짜 맹모삼천지교의 결말 뉴욕주에서 과도한 자녀교육의 열성으로 아이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의 공립교육은 거주지 주소에 따라 해당 학군으로 배정되는데 상대적으로 좋은 학군의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허위 주소를 기재했던게 문제였던 겁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졸지에 죄인이 된 부모는 이달 내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3급 중절도죄와 1급 문서 위조죄를 적용받고 있다고 하는군요. 뉴욕주 옆에 있는 커네티컷에서는 1자녀당 1만 달러 벌금형을 받은 부모도 있습니다. 아이교육때문에 그런건데 머에 그리 민감하게 대처하느냐고 당국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국에서는 그리 쉽게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학군의 질은 해당 지역의 교육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부유하면서도 교육에 관심을..
장애아 위해 과감히 국고지출을 하는 나라 미국에서는 1975년에 제정된 뒤 몇차례 수정된 미 연방법 '장애인 교육법(IDEA)' 덕분에 모든 장애 아동들이 장애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무료로, 충분한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법 수정안(공법Public Law 94-142)에는 장애 학생들이 비장애인과 같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그 욕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각종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며 뉴욕시 교육청만해도 장애아 교육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장애아들의 학교 진학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장애 학생이 사는 지역내에 적절한 학교가 없으면, 가까운 학군에 장애 학생 수용시설을 갖춘 학교까지 무료로 등·하교하게 됩니다. 언어 치료, 청각 서비스, 심리 진단, 모든 보조기구 등 교육비는 물론 전액 무료입니다. 장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