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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SW불법유통 근절 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할까요? 괜시리 파파라치만 활개치는 그런식이라면...orz 그동안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의 이원화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창구를 통일 한다고 하니 일단 대응은 빨리 질 수 있겠네요. 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최근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저장용,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되면..
공유정신 이전에 개인의 자유가 있다. 미디어 다음의 기자단 소속 "커서"님의 기사를 읽고 트랙백하기 위한 포스팅입니다. 관련글 : 공유하기 싫은 사람은 인터넷을 떠나라.커서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이거 (논란을 만들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낚시성 기사구나..싶었습니다. 일단 커서님께서 내세우신 대전제가 틀렸습니다. 지적 재산권이 개인의 창작열을 재고시키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지적 재산권은 재산권이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재산권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본권리이구요. 지적 재산권이 생겨나면서 유형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에서 유,무형의 재산권 보호로 그 범위가 넓혀진 것입니다. 인터넷의 기본정신이 공유니 공유하기 싫으면 인터넷을 떠나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더 큰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