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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이슈/이슈와 토론

낙태, 생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14일 한국 정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권을 빙자한 또 다른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현 실정법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겠다며 기존의 강간과 근친 임신 등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이유 등을 추가하겠다는 발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다른 생명을 유린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태아도 생명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적으로 봐도 태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태아를 생명체로 보고 이를 보호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과하게 해석한다면 국가는 태아를 보호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접해줘야 마땅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의 사유 역시 생명윤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강간, 준강간 또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데, 사회적 적응사유로 생명윤리를 크게 거스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여러 사회적 변화에 맞춰 또 다른 법률 개정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이는 생명을 경시여기는 국민 의식이 생겨날 위험이 있을 뿐더러 국가적으로 생명 경시를 방조한다는 조롱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불법 낙태를 합법적으로 바꾸어 줄 것을 궁리할 것이 아니라 불법 낙태를 시술을 단속하고 생명윤리를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이처럼 생명을 경시여기고, 상황에 따라 생명을 지우는 일에 '선택권'을 줘야할 세태라면 마땅히 그런 인식을 바꿀 법률적 제도가 나와야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종교적, 법률적, 윤리적 가치 등 모든 가치 위에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경제적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출산을 망설이지 않는 사회적 제도를 강력히 준비해야합니다. 생명 윤리확립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것이야 말로 인권과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